'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법원 "북한 주민 법적 지위 고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16 14:43  수정 2025.07.16 14:44

노영민 측 "티타임 주재한 건 사실이지만 강제 북송 결정하지는 않아"

항소심 "1심, 북한 주민 들어왔을 때부터 국민으로 봐야 한다고 본 듯"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징역형 선고 유예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유예 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 전 실장 측은 "당시 티타임을 주재한 건 사실이지만, 강제 북송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1심에서 북한 어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 판단한 데 대해서도 사실오해, 법리오인이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지위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어려운 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법적 지위인데, 1심에서는 헌법이나 국적법 등을 다 적용해봐도 이 사건의 북한 주민 두 명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부터 국민으로 봐야 한다고 본 것 같다"며 "재판부가 어떤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북송으로 이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이들이 '잠재적 국민'이나 포로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2심에서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와 현장 검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전 실장과 노 전 실장 측은 각각 당시 청와대에서 강제 북송 관련 서류를 작성한 선임행정관,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월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지난 2월 이들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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