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두 번째 불출석…"특검 배제되지 않으면 출석 어려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17 12:04  수정 2025.07.17 12:58

尹측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 가기 위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해"

특검 측 "尹,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 불출석…구인영장 발부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의 공판 참석을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1차 공판에 불참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일인 지난 10일 열린 10차 공판에도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특검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 악화됐다"며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출석하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반면 특검 측은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거듭 불출석하고 있으니 공판기일을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 발부 등을 요청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오는 22일~8월8일로 지정된 법원 하계 휴정기에 재판을 여는 문제를 두고서도 충돌을 이어갔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변호인들은 기일 추가 지정에 반대하는데 내란이 중대 사안에 해당하고 신속 재판을 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크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변호인들이 돌아가며 출석하거나 해당 기일엔 주신문만 진행하고 차후에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일 진행을 지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12월까지 이미 재판 일정을 협의해 결정한 상황에서 공판 진행 도중 들어온 특검이 변경을 요구하는 건 매우 무례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을 통제하고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계속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같은 법원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17일) 접견을 통해 파악 후 알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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