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안내…“장외거래도 신고해야”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8.05 12:01  수정 2025.08.05 12:01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상반기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내달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단,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증권사로부터 계좌 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신고 안내는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는 오는 12일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한다.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함한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이다.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도 증권시장 거래로 간주한다. 따라서 대주주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했다. 주식 거래 내역 조회, 세율 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달라”며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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