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등에 입맞추고 겨드랑이 깨물고…후임 3명 강제추행한 선임 집행유예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7.20 09:57  수정 2025.07.20 09:57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 20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재판부 "피고인, 군대 내 선임 지위 이용해 강제 추행…죄책 가볍지 않아"

"범행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위해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등 고려"

법원ⓒ데일리안 DB

군 복무 중 후임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현역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2024년 7월∼9월 같은 부대 후임 3명에게 8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후임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손등·가슴 부위에 입맞춤하고, 생활관에서 누워있는 후임의 위에 올라가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맞닿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겨드랑이 등 신체 부위를 깨물거나 만지고, 팔에 얼굴을 비비기도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선임인 지위를 이용해 강제 추행했으며,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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