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평양 무인기 투입'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직무정지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7.21 14:01  수정 2025.07.21 14:03

軍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21일부로 단행"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12·3 비상계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이유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21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참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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