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조사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특검, 고압적 태도"
특검 "피의사실 공표, 尹측 구속영장 유출 통해 이뤄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21일 "사전에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정면으로 부인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가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검에 서면 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조사, 조사일정 협의 등을 직접 요청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사전에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며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조사실로 불러내 망신 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한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원하면 사복을 입고 출정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재판에 모두 사복을 입고 나온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특검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한 후에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거듭 말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표된 것은 변호인 측에서 구속영장을 유출시켜 이뤄진 것이지 특검은 일체의 피의사실 공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정부 내각 전원을 소환해 피의자로 조사한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망나니·칼춤' 등 모욕적 표현으로 특검 수사를 폄훼하는 행위를 지양해달라"고도 요청하기도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