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 측이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부장판사 임복규)은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22일 진행했다.
이날 뻑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조일남 변호사는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며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과즙세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상대방이 반박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기일이 임박해 제출한 자료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다.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튜버 뻑가가 자신의 채널에서 성매매 및 도박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즙세연은 미국 연방법원의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이용해 뻑가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재판에 필요한 개인 정보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뻑가는 소송 관련 정보의 공개를 중단하라는 경고성 이메일을 발송하고 재판 절차 중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뻑가는 지난달 3일 신분 노출을 우려해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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