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청회 열고 추가 의견 수렴
여야, 해사법원 인천·부산 설치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관련 법안에 대한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5일 소위를 열고 검찰개혁 4법 등을 심사했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70년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왔던 절대권력의 잘못과 폐해를 바로잡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로 돌려놓는 역사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검찰개혁4법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담겼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법안들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관한 법안을, 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각각 중수청과 국수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해당 법안들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김 위원장은 법안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은 큰 틀에서의 보고와 토론이 있었고, 관련해 오는 28일 오후 3시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며 "공청회 이후에도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 충분한 토론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4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는 입장도 얘기하고 있어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음부턴 주요 쟁점을 먼저 선별해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법사위는 이날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원조직법도 심사했다. 해사법원은 인천과 부산에 본원이 설치된다. 김 의원은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다"며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법원과 전문위원이 (대안을) 준비해 가능한 다음 회의 때 처리하려고 큰 틀에서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해사 사건만 담당할 경우 사건이 많지 않아 법원 2곳을 두는 게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해사 민사, 해사 행정에 국제상사 분쟁까지 추가해 국제적 문제를 가지고 종합해 심판하는 재판소를 만든다면 충분히 사건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안 통과와 설치 시점에 대해 "여러 쟁점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목표 설치 시점은) 3~4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본원을 짓는 것이라 청사 부지 확보부터 건립 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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