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대책 발표인데 9월 통계는 제외?
국민 일상 침해한 중대 위법 행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서울 및 성남 등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통계 조작 의혹 가능성을 제기하며 행정소송 추진을 예고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 넣었던 부동산 대책이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폭력적 행정 처분임을 알리고 질의한 지 8일이 되도록 정부의 답변은 변명 아니면 부인"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천·성남·수원 등 피해 지역구 당협위원장들도 참석했다.
앞서 국토부가 김은혜 정책수석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았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당시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 물가 상승률 0.21%, 경기 0.25%를 기준으로 1.5배인 0.315%, 0.375%를 넘었다는 이유로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책 발표 시점이 10월인 만큼 9월 통계를 반영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정책수석은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골간은 '주택시장 안정'이 아닌 '시장통계 조작'이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4일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확인 결과 국토부는 이미 10월 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백한 허위 진술,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이라며 "이 정부는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 하거나 숨겼다. 국민 일상을 침해한 중대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고, 과세 부담이 늘어났다"며 "정부의 위법 행정으로 애꿎은 주민들이 투기과열지구 규제대상이 됐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가 명백히 침해됐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정책 총괄부처 수장으로서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대장동 범죄자에게는 수천억을 주머니에 찔러주는 정부가 왜 힘없는 국민에게서는 세금 몇 푼이라도 악착같이 주머니에서 털어가려는 거냐"라며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단 방침이다. 김 정책수석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이르면 이달 안으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수석은 "일단 주민분들이 각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한 직후부터 정부 차원의 위법한 행정 처분을 막아야 된다는 요청과 더 이상 이대로 좌시하고 앉아서 당할수 없다는 국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부 원고를 모집하기 시작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10·15 대책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예고한 개혁신당과 이를 함께 추진할 지를 묻자 "사전에 따로 개혁신당과는 조율 되지 않았다"면서도 "개혁신당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함께 움직임을 개시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김 정책수석은 "우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원내지도부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 소송이 법원에 들어가도 자연스럽게 개혁신당은 조정 지역, 우리는 투기과열지구 병합심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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