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상법개정안 강행
장동혁 "공격적 외국 자본의 경영권 탈취
막기 위한 여러 보완적 조치가 취해져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자 "기업들이 외국으로 다 탈출하는 현상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곽규택·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안 단독 의결에 "우리가 상법을 추가 개정하고, 법인세를 인상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서 스스로 안에서 자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3%룰)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개정안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장동혁 의원은 "국민의힘은 상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개정된 상법이 시행된 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신중히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오늘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격적인 외국 자본이 우리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는 걸 막기 위한 여러 보완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이 논의를 무시하고, 오늘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베네수엘라 등 여러 나라에서 이런 상법들이 여과 없이 통과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기업들이 외국으로 다 탈출하는 현상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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