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號, 이른바 '검찰·언론개혁' 마침표…사법개혁만 남아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12.25 00:00  수정 2025.12.25 00:00

2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

언론·유튜버 고의 유포시 최대 5배

與, 사법개혁안 1~2월 중 처리 예고

법왜곡죄·재판소원 등 위헌 논란 여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강한 반대와 위헌 논란에도 소위 언론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법개혁으로, 민주당은 내년 1~2월 중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 개혁 드라이브를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계속 휩싸이자 막판까지 거듭 손질하며 졸속 처리 논란을 자초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지만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부결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 지적했다.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법안의 위헌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정보의 허위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권력자가 언론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공론장의 위기다.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검찰개혁 법안'으로 불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3개월 전인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인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이 보완수사권 등 후속 쟁점을 논의 중이지만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 초안은 내년 1월 공개할 예정이다.


사법개혁 법안은 내년 설(2월 17일) 전까지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사법개혁 법안은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망라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새해 초에는 의원들 해외 출장 및 지역 일정이 많아 1월 중순 정도에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고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나씩 걸면 민생 법안 처리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시점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법개혁안을 두고 법조계 등 각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대법원이 비대해져 사실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줄어 국민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이란 기대가 맞선다.


고의로 법리를 왜곡한 판사나 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역시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아래 놓이게 되는 구조라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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