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율·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尹정부 이전으로 정상화"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07.29 10:32  수정 2025.07.29 10:36

법인세율 24→25%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엔 당내 이견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 번째)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오른쪽 네 번째) 등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3년 만에 다시 올리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협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에서 10억이었던 걸 50억으로 상향했던 거라, 그 이전으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000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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