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시 미호강 임시 제방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 피해 낸 혐의로 실형
수감 중 극단 선택 시도…같은 방 쓰던 수용자에게 발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실형(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씨가 31일 숨졌다.
A씨는 청주교도소 수감 중 극단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끝내 숨졌다.
그는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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