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물량 가족·지인에 임의 공급한 부동산 개발업자…대법, 벌금형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03 11:57  수정 2025.08.03 11:58

공동주택 청약 절차 중 더 이상 예비 입주자 없게 되자 물량 임의 공급

"공개모집 절차 없을 경우 주택법 규정된 '부정한 방법' 해당"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공동주택 청약 절차가 마무리된 후 당첨 취소 또는 계약 포기로 남은 이른바 '미분양 물량'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6월26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와 부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업체는 벌금 500만원, A씨로부터 남은 청약 물량을 공급받은 지인 2명도 벌금 3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 전남 순천시의 공동주택 청약 절차가 마무리된 후 당첨 취소 또는 계약 포기로 남은 95세대를 예비입주자 75명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했다.


이후 A씨 등은 더 이상 예비 입주자가 없어 20세대가 남게 되자 해당 물량을 가족 혹은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인에게 공급한 주택 20채는 '미분양 물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지인에게 공급한 주택은 '미계약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계약 미체결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미계약 물량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공급하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임의적 공급은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 등이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A씨 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지인들에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주택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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