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도 개정, 공항 항공기·조류충돌 예방 등 안전 기준 강화
앞으로 비(非)주택 사업장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이 가능해지고 공항의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해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으나,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이에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수익성은 양호하지만,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사업장에 높은 신용도의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한편, 연대보증·책임준공 약정과 같은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보험업법’이 개정돼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의 피보험자 등은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영수증, 계산서 등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됐으나 공제조합은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피공제자는 필요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보험업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피공제자도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됐고 소액 공제금 청구가 늘어나는 등 피공제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는 활주로 주변의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항공기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구속력을 강화했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물체의 재질 및 위치 등의 정보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해 시설물 관리 및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공항·비행장 등에 신규 설치 또는 개선 시 적용되는 시설설치기준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운용하도록 공항시설법에 명시한다.
이를 통해 국제항공 안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항공안전의 국제적 신뢰도도 확보할 계획이다.
공항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에 대해 5년 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공항운영자는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험관리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조류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산업기본법, 항공시설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각각 3개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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