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때 당국 명령 어기고 예배 강행한 목회자들에 벌금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06 14:43  수정 2025.08.06 14:43

"집합 금지 조치, 국민 전체 생명 및 신체 안전 보호 위한 것"

"일시적·한시적 제한된 종교의 자유, 공익보다 중요하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행정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목회자들에게 2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교회 목사 박모(73)씨에게 벌금 400만원, 전도사 김모(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가 상당한 제한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합 금지 조치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들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금지 처분 당시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치명률 등 특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일시적·한시적으로 제한된 종교의 자유가 집합금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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