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충남 아산·광주 북구 등 36곳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8.06 18:32  수정 2025.08.06 18:32

대통령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이은 후속 조치"

李대통령 "신속히 복구계획 수립·예산 집행" 지시

지난 4일 오전 전남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함평에는호우특보가 발효된 전날 하루 동안 170여㎜의 비가 내렸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께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경북 청도,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이다.


강 대변인은 "지난 22일 피해 규모가 큰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으로써 호우 피해 발생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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