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불법축재 노태우 비자금에 면죄부 준 판사 즉시 감찰해야"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입력 2025.08.07 10:57  수정 2025.08.07 13:05

"노소영 손 들어준 김시철 판결은 대법원 판단 위반"

군사정권 비자금 조성 범죄 비호

비자금 재조사·과세등 회수여부 주목

노태우 전 대통령이 스스로 공개한 재산이 5억원 정도에 불과한데 집권 4년 차에 전 재산의 1800배 가까운 돈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데일리안 자료사진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사였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재판당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에 조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앞서 환수위는 지난 3월 김 원장을 노 원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현 사법연수원장인 김시철 당시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1998년쯤 작성한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메모를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 2629억 원에 해당하는 비자금 외에도 추가분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생전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뒤틀고 있는 거대한 '악의 축'"이라고 전제한 뒤 "그걸 철저하게 파해치고, 책임묻고, 처벌하고, 국고에 환수하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 절대 소망이고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이 국민 눈높이와 법 체계를 무시한 판결을 내린 김 원장에 대한 조속한 감찰과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노태우 비자금' 관련 견해 및 발언ⓒ데일리안 박진희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환수위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김 원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음에도 아직도 이렇다할 설명조차 없다"며 "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대법원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분명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12.3 계엄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저항은 이제 사법부와 대법원을 향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 국회에선 은닉자산을 몰수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했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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