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선명성 경쟁' 김문수·장동혁…본선 돌입 후 "내부총질" 두고 설전
"내부 총질하는 분들, 전혀 우리 당에 도움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 (장동혁 후보)
"무조건 잘라내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토론을 하고 당헌당규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엄격히 처벌하겠다." (김문수 후보)
오는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첫 TV 방송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보인 모습 중 하나는 '같은 진영 간 대결'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극우 논란 등을 두고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 의견 충돌이 여지없이 빚어졌다. '본선 레이스'에 돌입한 만큼 같은 성격으로 분류되는 후보들 사이에서도 '표 빼앗기' 신경전이 펼쳐졌다.
10일 오후 채널A 주관으로 100분 동안 진행된 방송토론회에서 장동혁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선명성'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장 후보는 김 후보에게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지 못한 책임이 있다. 탄핵으로 갔을 때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지만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며 "내부총질하는 분들, 우리 당 의원 수는 채우고 있지만 결국 표결할 때 전혀 우리 당에 도움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문제가 되는 분들에 대해선 즉시 조치하겠다"고 답하면서도 "그러나 서로 파헤쳐서 싸우면 이 당이 분열 된다. 결국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서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를 도와준다"고 밝혔다.
그러자 장동혁 후보는"107명이 있지만 개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탄핵 때처럼 개헌에 찬성한다면 107명이지만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며 "개헌은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결정된다. 우리가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께서 최후의 보루가 돼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와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 '보수 세력의 통합'을 강조해왔지만, 당내 쇄신 방안에 대해 선명성 차이를 보이며 각자 지지 세력 끌어모으기에 나선 셈이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무조건 잘라내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토론을 하고 당헌당규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하시라"…野, 조국·윤미향 사면 공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가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했던 점을 들어, 이번 사면안을 심의·의결할 임시 국무회의도 떳떳하다면 생중계하라고 압박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국민은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의 사면에 찬성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도 생중계했으니, 이번에도 못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오는 11일 열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도록 지시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넘어온 명단에는 조국 전 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광재 대변인은 "'부부 입시비리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진보 진영의 민낯인 '내로남불'을 보여준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애초부터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사면은 '마음의 빚'으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 조 전 대표 사면을 아무리 '국민통합'으로 포장하려 해도, 국민은 지난 대선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와준 조 전 대표에 대한 '보은 사면'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헌정 이래 최대의 국론 분열 사태를 야기한 조국 전 대표 부부가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은 사회적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는 현실에서, 형기의 절반도 치르지 않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국민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각급 법원, 휴정기 마치고 11일 재판 심리 재개…내란·대장동 재판 등 속행
2주 간의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주요 재판 심리를 재개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속개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외된 '대장동 의혹' 재판 역시 이번 주 재개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은 지난 8일까지 이어졌던 휴정기를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다시 재판 심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은 11일 속행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세 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만큼 11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과 함께 2개의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는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재판도 각각 오는 13일, 14일 재개된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 역시 11일 다시 열린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