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노출·언론 보도 맞다면
전 씨 사안, 징계 개시할 사유
방법론에서는 차이 있을 수 있어
폭력적 표현은 문제 삼을 수 밖에"
국민의힘이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후보들을 향해 모멸적 표현을 사용하며 고성을 지르고 지지자들을 선동한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1일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된다"며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절차적 문제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결과는 없다"며 "피징계 요구자인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 소명과 공지를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서면 소명자료나 출석 후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전 씨에 대한 윤리위를 다시 연다고 밝혔다.
그는 "그날 전 씨가 (윤리위에)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불출석 시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징계를 한다면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주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드시 그날 결정이 나온다고는 100% 장담할 순 없지만, 이날 윤리위 논의를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의힘은 일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다. 다만 그런 의사표시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합동 토론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배신자' 소리를 지르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당헌·당규 25조에 따르면 중대한 절차는 소명 절차가 생략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특별대우를 받아선 안 되지만, 불리한 대우를 받아도 안 된다"며 "윤리위가 일방적으로 처벌했다는 불만을 품을 수 있다.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여론을 떠나 소명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에 결정이 나느냐'는 물음에 "윤리위원회는 100%라는 게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며 "과반 의결을 하면 안건이 통과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민주적 절차를 어겼는지'에 대해선 "전 씨는 그날 기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떠한 발언할 권한이 없었다"며 "설사 권한이 있어도 선관위의 허락을 얻어서 할 수 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절차를 무시하면 정글이 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발언의 문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찬성한다면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민주적으로 한다면 괜찮지만, 폭력적으로 표현한다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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