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노출·언론 보도 맞다면
전 씨 사안, 징계 개시할 사유
방법론에서는 차이 있을 수 있어
폭력적 표현은 문제 삼을 수 밖에"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유튜버 전한길 씨 징계 관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후보들을 향해 모멸적 표현을 사용하며 고성을 지르고 지지자들을 선동한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1일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된다"며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절차적 문제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결과는 없다"며 "피징계 요구자인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 소명과 공지를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서면 소명자료나 출석 후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전 씨에 대한 윤리위를 다시 연다고 밝혔다.
그는 "그날 전 씨가 (윤리위에)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불출석 시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징계를 한다면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주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드시 그날 결정이 나온다고는 100% 장담할 순 없지만, 이날 윤리위 논의를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의힘은 일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다. 다만 그런 의사표시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합동 토론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배신자' 소리를 지르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당헌·당규 25조에 따르면 중대한 절차는 소명 절차가 생략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특별대우를 받아선 안 되지만, 불리한 대우를 받아도 안 된다"며 "윤리위가 일방적으로 처벌했다는 불만을 품을 수 있다.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여론을 떠나 소명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에 결정이 나느냐'는 물음에 "윤리위원회는 100%라는 게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며 "과반 의결을 하면 안건이 통과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민주적 절차를 어겼는지'에 대해선 "전 씨는 그날 기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떠한 발언할 권한이 없었다"며 "설사 권한이 있어도 선관위의 허락을 얻어서 할 수 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절차를 무시하면 정글이 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발언의 문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찬성한다면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민주적으로 한다면 괜찮지만, 폭력적으로 표현한다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