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일회계법인에 감정촉탁
매출 상승에도 임대료 고려시 손실 확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놓고 인천국제공항과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재입찰 시 임대료가 현재보다 약 40% 하락할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서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삼일회계에 임대료 수준을 측정해달라는 감정촉탁을 했다.
감정서에 따르면 객단가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출국객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쟁점이 된 면세구역의 매출은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대료를 고려하면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예컨대 신라면세점(DF1) 구역의 내년 매출은 7132억원, 임대료 차감 전 영업이익은 1978억원이지만 임대료 3173억원을 차감하면 119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패션·액세서리·명품 등 매출은 2019년 수준을 회복한 뒤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화장품·향수와 주류·담배 매출의 경우 2019년 대비 53%와 6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매출 감소 원인으로는 중국인 소비패턴이 실속, 체험형으로 바뀐 점과 온라인 면세점 매출 비중 상승 등을 꼽았다.
또한 2023년 온라인 면세주류 판매 허용 역시 주류 매출 채널을 분산시켜 인천공항 면세점의 주류 매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현시점에서 재입찰이 진행되면 DF1, DF2의 입찰가는 현재 수준 대비 약 40% 하락할 것이란 주장이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 신청과 관련해 오는 14일 2차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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