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갤럭시 핏’ 통신기기로 분류…에어백 부분품 등 품목분류 고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8.13 10:51  수정 2025.08.13 10:51

삼성 갤럭시 핏2 블랙.ⓒ뉴시스

관세청은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 통신기기, 측정 기기, 손목시계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차량 운전대의 중앙에 조립돼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8708.95호 에어백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20원)으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에어백 전개 시 파편이 발생하지 않고 설정된 위치로 찢어져 전개되도록 제작한 물품으로, 단순히 사용상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어백 본연의 기능인 승객 보호에 있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에어백 부분품으로 결정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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