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약자석 앉아 전자담배 핀 女...처벌 안되나 [영상]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8.14 07:32  수정 2025.08.14 07:32

한 여성이 지하철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10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JTBC 방송 갈무리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좌석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심지어 해당 좌석은 노약자석이었고, 주변에는 어르신 두 명과 초등학생 등도 있었다.


주변 승객들이 한숨을 쉬며 눈치를 줬지만, 이 여성은 개의치 않고 10분 넘게 흡연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맙소사", "큰일이네.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네", "나라 수준이 갈수록 떨어져. 중국 욕하기 민망하네" 등 비난을 쏟아냈다.


ⓒJTBC 방송
지하철 내에서 흡연하면?

철도안전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하철 내 흡연을 금지돼 있으며, 적발 시 처벌을 받는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통 1회 적발시 30만원, 2회 적발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은 대부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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