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타다 에어컨 실외기에 '쾅'…'사망 사고'에도 10대들 사이 유행, 왜?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8.17 15:30  수정 2025.08.17 15:30

픽시 자전거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적용해 개학기 집중 단속

ⓒ데일리안 AI이미지 포토그래피

제동장치가 없는 선수용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들 사이 유행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했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 없이 페달링과 바퀴의 회전이 일치하는 고정된 기어를 사용하는 자전거다. 브레이크가 없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페달을 역방향으로 밟거나 발로 땅을 짚어 서서히 감속해야 한다.


픽시 자전거 중에는 브레이크가 있는 모델도 있지만 스릴을 느끼기 위해 일부러 제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제동에 어려움이 있어 프로급 선수들이나 숙련된 성인만 타야 하지만,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고등학생까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18세 미만 자전거 교통사고 매년 늘어나…지난해 5571건 중 1461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자전거에(시속 10㎞ 기준) 비해 5.5배나 길다. 시속 20㎞에서는 제동거리가 13.5배나 된다.


긴 제동거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보행자, 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하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는 2019년 5633건, 2020년 5667건, 2021년 5509건, 2022년 5393건, 2023년 5146건, 2024년 5571건 발생했다.


이 중 최근 3년간 18세 미만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은 1461건(26.2%)을 차지했다. 2023년 940건(18.3%), 2022년 1044건(19.4%)과 비교해 비중이 높아졌다.


경찰청은 개학 기간을 맞이해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픽시 자전거 계도·단속을 할 계획이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 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방침이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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