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군에 갈 남성 10만명으로 줄어들수도"
"성별과 무관한 인재가 참여할 제도 개선 필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19일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 복무 기회를 넓히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으로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의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여성 현역병의 복무 실태·고충 처리 현황·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성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명이 줄어 오는 2028년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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