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상 속 보험사기 유혹 주의”…자동차 수리비 허위청구 적발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08.20 12:13  수정 2025.08.20 12:13

중복 청구·정비업체 허위 보증서 사례 잇따라

휴대품 피해 끼워넣기·중고차 하자 은폐도 적발

지난해 허위청구 2000억원 넘어…최대 징역 10년

자동차 수리비 중복청구 보험사기 사례ⓒ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수리비 중복청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유형을 소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0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주요 사례를 연속 기획물로 공개하기로 하고, 첫 번째 편으로 자동차 수리비와 휴대품 허위청구 사례를 발표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과거 사고로 이미 지급받은 수리비를 다시 청구한 경우 △정비업체와 공모해 유리막 코팅 비용을 허위 청구한 경우 △교통사고와 무관한 휴대품을 파손된 것처럼 꾸며 중복 청구한 경우 △중고차 하자를 숨기고 성능점검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리비 중복청구 등 허위청구 규모는 2087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정비업체의 과장 청구 금액은 연간 80억원 규모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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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사기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보증서 작성 시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 성능점검업자의 허위진단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수리비를 중복 청구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며 "자동차 사고 시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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