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본회의 통과…'방송 3법' 완성 당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8.22 11:58  수정 2025.08.22 12:02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與 주도로 통과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 추진을 마무리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EBS법)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전날 상정된 EBS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토론 시작 24시간 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이 여당 주도로 의결돼 법안 표결이 진행됐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현재 국회 교섭단체 뿐인 이사 추천 주체를 방송사 시청자위원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나머지 방송 3법인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은 각각 지난 5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방송법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 방문진 이사 수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이사 추천 주체를 대의대표성 없는 단체들로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추천 몫은 물론, 만약 공영방송 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등이 학회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 특정 진영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진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게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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