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 직후 서부지법서 CCTV 파손하고 경찰 폭행 혐의
법원 "사법부 위협 뿐 아니라 다수 신체 등에 피해 위험성"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모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손모(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폐쇄회로(CC)TV 등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 심모(19)씨에게서 기름통을 받고는 약 15초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도 있다. 심씨는 이후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법원 안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심씨가 불을 지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방화를 공모한 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이 뿌린 기름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무고한 다수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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