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기자들 공판 시작…"현대판 지록위마"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5 14:17  수정 2025.08.25 14:18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아냐"

법원, 내달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증인신문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 중 한 명인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연합뉴스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에 대한 공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봉지욱 탐사보도 기자(전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봉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조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는 당시 조씨의 사촌 형 이철수 씨와 최 전 중수부장이 나눈 대화라며 녹취록을 보도한 바 있는데 해당 녹취록은 송 전 대변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허 기자가 최 전 중수부장이 대화 당사자가 아니란 점을 알면서도 가짜 녹취록을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봉 기자 측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2024년 현대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라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공소가 적법한지 고민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법에 검사는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 사건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기자 변호인도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송 전 대변인 측도 "단순 명예훼손 사건은 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무리한 수사를 계속했다"며 "결국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의 대립 관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100여명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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