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마약 종류 및 횟수 적지 않아"
마약 건넨 의사는 징역 1년6개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가 2023년 10월28일 오후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천논현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여실장이 별개의 마약 투약 재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이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A씨와 같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사 B(44·남)씨는 항소심에서 2021년 6월 액상대마 매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다만 재판부는 "마약류 취급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외 목적을 위해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교부했고 대마를 수수 및 흡연했다"며 "특히 마약류 관리법이 의사를 마악류 취급업자로 정한 목적과 취지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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