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후 고조되는 노사갈등…정부 중재 능력 시험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8.26 14:53  수정 2025.08.26 16:18

비정규직·하청 노조 집단행동 예고

노봉법 통과에 노동계 기대감 고조

유예기간 6개월…“현장 혼란 최소화해야”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하루만에 비정규직 등 하청 노동조합이 집단행동 예고에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갈등 중재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등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 통과 하루만에 현대제철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27일 현대제철을 상대로 1890명의 집단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27일 대통령실 인근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 문제를 이유로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비정규직·하청 노조에선 기대감이 생겼다”며 “집단행동 예고 등이 이에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사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사용자 측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 (파업 기간) 사용자 측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법 유예기간인 6개월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침 마련으로는 법 적용 후 현장 혼란을 막기 어렵다”며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텐데 6개월 유예기간은 시간상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법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노사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시행 세규를 제대로 마련해 법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법 시행 전 6개월 동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영계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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