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치료·지방 연소”…화장품 광고, 10건 중 7건 ‘거짓·과장’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8.27 11:20  수정 2025.08.27 11:20

ⓒ데일리안 AI 이미지

최근 1년간 화장품 광고 10건 중 7건이 거짓·과장으로 적발됐다. 여드름 치료나 지방 연소 같은 의약품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화장품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427건이었다. 이 가운데 표시·광고 위반이 324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는 79건(18%), 업 등록·변경 위반 20건(5%), 사용 제한 원료 사용 4건(1%)이 뒤를 이었다.


광고 위반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었다. ‘여드름 개선’, ‘탈모 예방’, ‘피부 재생’, ‘아토피 완화’ 같은 문구가 사용됐고 ‘지방 연소 촉진’, ‘면역력 강화’처럼 신체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를 속이는 ‘무자극’, ‘병원용’, ‘피부 깊숙이 침투’ 같은 표현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하는 용도로 한정돼 있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식약처에서 심사·보고된 범위를 넘어서는 광고는 허위에 해당한다.


또 정식 수입 화장품은 국내 책임판매업자가 안전성을 확인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검증 절차가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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