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검언유착 오보 관여' 신성식 전 검사장 1심 무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8.27 15:36  수정 2025.08.27 15:36

"허위 사실이지만 고의 인정하기 어려워"

보도한 기자도 무죄…"비방 목적 없어"

신성식 전 검사장.ⓒ뉴시스

KBS에 잘못된 정보를 넘겨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검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 A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한 부장판사는 "검찰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이 쉽게 드러날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발언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지만 신 전 검사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 사건을 보도한 것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는 지난 2020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정황을 포착했다며 녹취록을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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