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적용 6개월 앞…고용부, 현장 혼선 막을 TF 가동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8.28 16:23  수정 2025.08.28 17:09

고용부, 현장지원단 운영…노사 의견 상시 수렴

사용자성·교섭절차 등 매뉴얼 마련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적용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지원단(TF)’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사용자 판단 기준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지침, 교섭 절차 매뉴얼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조충현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팀장 산하 3개 팀으로 구성된다.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하청 교섭 지원 및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돼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해 경영계,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석을 통해 신속하게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지원단은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한다.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업종별 교섭모델도 발굴해 나간다. 특히 국내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하청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하청노동자 보호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새로운 노사 상생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불법행위 등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교섭방해행위 및 불법점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불법행위가 발생 시에는 수사·조치해 경각심을 환기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해 법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노란봉투법으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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