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죽게 만든 유명 BJ, 결별 통보에 사생활 폭로 협박하더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8.31 15:02  수정 2025.09.01 15:54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인 유명 BJ(인터넷 방송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 16부(재판장 박성민)는 지난해 33세의 나이로 숨진 여성 A씨의 유족이 BJ B(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최근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유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A씨 유족이 요구한 10억원대 청구액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A씨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서 (관련 형사 재판에) 항소하는 모습에 고인이 충격을 받아 극단적 시도를 통해 숨졌다"며 "B씨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명예훼손 등 범행으로 망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다"며 "B씨에게 망인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범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 유족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3억원으로 낮춰 항소했다. 지난 29일 선고 기일이 예정됐으나 법원은 추가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9월 중순으로 연기한 상태다.


A씨의 아버지는 "1심 재판부는 딸이 범행을 당한 뒤 개명하고 회사 생활을 했다는 점을 (피고의 범행과 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 이유로 들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범행 피해로 어쩔 수 없이 개명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지난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2개월 정도 사귀던 A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A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2월 B씨의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20여일 뒤 약물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9월 숨졌다.


이후 B씨는 형사 항소심 재판에서 강요 미수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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