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언론 징벌적 손배' 부작용 우려…"충분한 논의 필요"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9.01 14:14  수정 2025.09.01 14:19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공개 토론회

"손해배상액 커지면 소송 남발 우려"

"언론 입증책임 강화시 공익제보 제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1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결과적으로 허위가 되거나, 허위정보라 주장되는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최대 3~5배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승철 한국기자협회 KBS 지회장은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주제의 공개 토론회에서 "(소송 결과에 대한) 확률이 동일할 때 손해배상액이라는 보상이 커지면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선 기대값이 커지기 때문에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은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짧은 시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집중적인 사회 논의와 숙의를 갖는 시간을 갖고 최대공약수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 청구율은 전체의 31.3%이고 일반인은 39.1%라며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 청구율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전체 국민 중에 공적 인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31.3%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면 이 또한 공적 인물에 의해 더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심지어는 남소(濫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채 교수는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율이 일반인(53.9%)보다 훨씬 낮은 39.1%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인 승소율은 26.1%에 불과하다며 권력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못 거두고 있으며 따라서 언론의 위축 효과에 대한 우려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와 관련해선 "거꾸로 생각해보면 승소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공적 인물들이 언론의 위축 효과 등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언론특위는 일반적인 법리와 달리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도의 고의 여부를 언론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언론에 입증 책임을 강제하게 되면 '미투' 보도나 공익 제보자를 활용한 보도 등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며 "취재원 비닉권 보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쟁점이 많은 만큼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월 25일까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내가 봤을 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언론 단체도 많다. 언론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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