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與 추진 '내란특별재판부' 우려…"사법권 독립 침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1 15:19  수정 2025.09.01 15:53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헌법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 해석될 여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국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결과적으로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의된 해당 특별법에서는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 정원의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어 해당 위원회에서 재판부에 들어갈 특별재판부 소속 판사 후보 2배수인 6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이 이 중 3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재판 기간은 1심과 2심 모두 3개월로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대법관 9명은 내란 재판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해당 의견서에서 복수의 재판부가 있을 경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며 "재판의 효력과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이어지는 등 이 법률안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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