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저축은행 예금 금리 연 3%대 복귀
“금리 격차 주목…대형 저축은행 중심 쏠림현상 우려도”
오늘(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고객들의 자금 재배치를 촉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머니무브(자금이동)’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저축은행의 수신 규모가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는 고객들의 예금 이동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예금자 심리에 영향을 주겠지만, 실제 행동을 결정짓는 직접적 요인은 업권 간 금리 격차”라며 “단기적으로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급격한 자금 이동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 차이는 약 0.21%포인트 수준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저축은행들은 이미 고객 유치에 나섰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의하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로, 지난 3월 2%대까지 하락했다가 7월 이후 다시 3%대로 복귀했다.
다만 업계는 자금 유입이 저축은행 전반으로 확산되기보다 대형 저축은행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내다본다.
올해 3월 말 기준 총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30개사)의 예수금 점유율은 84%, 총자산 5조원 이상 초대형 저축은행(5개사)의 예수금 점유율은 30%로, 대형사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을 ‘예금자 신뢰 강화’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이날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직접 찾아 예금보호 안내 체계와 고객 응대 상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 은행 영업점 방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소비자의 자산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특정 업권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가 장기적으로 예금자의 금융사 선택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과거에는 예금자보호한도가 낮아 분산예치 전략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사로 자금이 집중될 여지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금융권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업권별 리스크 관리 능력과 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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