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패 사건 전담 중앙지법 형사33부 배당
대장동 등 李 대통령 관련 재판 담당 이력 주목
한덕수 전 국무총리.ⓒ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 재판을 이같이 배당했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형사합의33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한 바 있지만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재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단순 부작위 수준을 넘어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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