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본인 기분 따라 폭언·폭행 일삼아 직원들 고통 호소
피해 직원 "1심 유죄 판결에도 반성 않고 오히려 우리 탓"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여수MBC의 라디오전망대는 '여수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폭행, 폭언 "스마트폰 깨질 때까지 머리 맞아"_새마을금고 직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단독 공개했다.
ⓒ여수MBC 뉴스 갈무리
먼저 공개된 음성 녹음 파일에서 이사장 A씨는 누군가를 향해 "그만둬. 이 XX야. 그냥 확. 잔소리가 많아 그렇게.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당장 그만둬. XX야"라며 욕설을 퍼붓는다.
진행자는 A씨에 대해 "폭언에 이어 폭행, 부당 업무 지시까지 갑질로 지역 사회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인물"이라면서 "여러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고, 장기간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제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직원도 있다고 한다. 최근 피해자들이 형사 고발에 나섰고 1심 재판에서 가해를 한 이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피해 당사자이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증언했던 한 분은 재판 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A씨와 오랜 시간 일을 해온 직원 B씨는 직접 출연해 증언에 나섰다.
B씨는 욕설 음성 파일에 대해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회의를 하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뭐 화가 나면 주위 사람을 신경 안 쓰고 화를 표출하시는 분으로, 꾸준하게 직원들에게 폭언·폭행 그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여수MBC 뉴스 갈무리
'A씨의 권력이 새마을금고 내에서 막강하냐'는 질문에 B씨는 "여수 같은 지역사회에서는 이사장들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며 "어디 가나 대접 받고 대우를 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보에 나선 이유에 대해 B씨는 "직원들에게 욕하고 폭행하는 행동을 재판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용기 내서 한번 나와 봤다"고 말했다.
특히 B씨는 "직접 폭행 장면을 보지는 않았지만, 업무 외 시간에 불려 가 핸드폰이 깨질 정도로 머리를 맞고 그만두신 직원도 있다"면서 "그러나 또다시 들어와서 지금도 욕을 들으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직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소 등 환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전화 예절이라든지 본인의 기분에 따라 화를 내서 우리가 분위기를 맞출 수가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여수MBC 뉴스 갈무리
실제 공개된 영상에서도 A씨는 서류철로 한 직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거나 얼굴을 밀고, 화단 뒤쪽에 잡초가 뽑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직원의 머리를 치거나 배를 찌르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B씨는 "과거 직장 내 갑질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쪽이나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중징계를 받지 않고 처벌이 약한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 같다. 그래서 직원들이 더 나서지 못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사회에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좀 알고 있다고 보느냐'라고 묻자 B씨는 "이사회에도 다 보고가 된 건인데 왜 묵히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폭행죄'와 '강요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강요죄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지각한 직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두 세 차례 수정을 지시하고 부모님 서명까지 받아오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재판 후에도 반성은 없었다. B씨는 "반성하는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직원들만 탓하고 있다"며 "저희가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다. 그분이 나가지 않는 이상 계속 시달릴 거고, 법적으로 처벌을 해도 보복성에 가까운 말들이 나와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B씨는 "본인이 스스로 나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적 처벌이 강화돼 직무정지라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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