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간담회에 앞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글 이름표를 붙여준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감독은 내일부터 4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 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하면서 추가 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감독은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 체불액은 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했다.
당국은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중일 경우, 별도 비자 발급을 통해 추가로 체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감독 시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해 상황에 맞는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제도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 발송, 집중 신고기간 및 노동권익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권익 침해 사건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인식과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더 외롭게 명절 기간을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는 외국인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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