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KBS 기자 1심 무죄에…검찰 항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9.03 16:36  수정 2025.09.03 16:38

서울남부지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신성식 등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제기

1심 재판부 "신성식 발언 내용 일부 허위사실로 보이지만…비방 목적 인정 어려워"

신성식 전 검사장.ⓒ뉴시스

검찰이 KBS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이모 KBS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지난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 전 검사장의 기억 속 녹취록이 다른 녹취록에 대한 기억도 함께 섞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신 전 검사장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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