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5명 살해' 50대 남성, 항소 포기…1심서 무기징역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5 16:26  수정 2025.09.05 16:26

검찰, 이달 초 항소장 제출

남성, 직접 사형 요청하기도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 A씨 ⓒ연합뉴스

자신의 부모와 아내, 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A씨가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검찰은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주택건설업체 대표로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접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기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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