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증액 없는 범위에서 대환 가능하도록 개선”
“시장 상황에 맞춰 추가 조치 적시 시행할 것”
정부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1억원 한도 규제를 완화해 차주의 대환대출 갈아타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1억원)가 적용되는 차주도 기존 대출금액을 늘리지 않는 조건으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예를 들어 기존에 2억원의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가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온라인 대환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타길 원할 경우, 1억원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증액이 없는 범위에서는 대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월27일 대책 시행 이후 주담대 한도 1억원 제한으로 기존 차주가 다른 은행 상품으로 갈아타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번 대책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상한 50%→40%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제한(LTV 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일원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대출금액 기준으로 차등 적용(2026년 4월 시행 예정) 등이 포함됐다.
신 국장은 “향후 금융당국이 보유한 카드에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추가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규제는 오는 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위는 대책 시행 전 계약을 체결한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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