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 요리로 시부모 죽였다…며느리의 계획적인 만행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9.08 17:17  수정 2025.09.09 09:49

독버섯으로 시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호주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은 이날 '독버섯 살인 사건'의 용의자 에린 패터슨(51)에게 33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비프 웰링턴(왼쪽)ⓒ빅토리아주 법원

패터슨은 지난 2023년 7월 시부모와 시이모 부부 등 4명을 빅토리아주 자택으로 초대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메뉴는 다진 쇠고기와 버섯이 들어간 비프 웰링턴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귀가한 이들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시부모와 시이모는 약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시이모부만 목숨을 건졌다.


패터슨이 만든 음식에서는 독버섯인 알광대버섯 성분이 검출됐다. 알광대버섯은 식용 버섯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독성이 가장 강한 버섯 중 하나다. 버섯 반개만으로도 성인 1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들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독버섯 사망 사례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남편 사이먼 패터슨은 식사 모임에 초대받았으나 "부부 사이가 소원한 상황에서 식사 자리에 가는 건 불편하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남편은 패터슨과 자녀 양육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고, 최근까지 별거 중이었다.


패터슨 측은 재판 내내 "문제의 버섯이 독버섯인 줄 모르고, 실수로 요리에 넣은 사고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패터슨이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 대접한 점을 들어 패터슨 자신은 실수로 독이 든 음식을 먹지 않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그의 집에서 압수한 PC를 조사한 결과 사건 1년 전 그가 알광대버섯 자생지를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살펴본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살아남은 이모부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남겼다"며 "자녀들에게는 사랑하는 조부모를 잃는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TV 카메라를 법정 내부로 들여와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을 처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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