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4월 이상직 전 의원과 함께 文 불구속 기소
文,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재판부에 제출
뇌물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진행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전 의원으로부터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2억1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지난 2020년 21대 총선 공천을 도운 것으로 봤다.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해당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배심원(7명)이나 예비 배심원(1명)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원칙적으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 평결을 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수결로 평결을 내린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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