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출입항 정보·허가 정보 연계
불법 운항 선박 상시 확인 체계 구축
항구·어촌계 방문 홍보로 법규 준수 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양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허가받지 않은 무선설비를 장착한 선박 운항을 차단하고 해상 선박사고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는 조난이나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요청과 교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그러나 일부 선박은 재허가를 받지 않거나 검사 누락으로 허가가 취소·폐지됐음에도 운항하는 사례가 발생해 안전상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동안 중앙전파관리소의 선박국 허가 정보와 해양경찰청의 출입항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불법 운항 선박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이 미흡해 선박 안전에 잠재적 위험이 상존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협력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정보를 연계했고, 이달부터는 불법 운항 선박을 상시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전파법을 위반한 선박을 손쉽게 특정해 집중적인 안내와 조사가 가능해졌다. 선박들이 안전한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해 통신 장애나 혼신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고, 위급 상황 시 비상·조난 구조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와 협력해 선박국 시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전파이용’ 홍보도 강화한다. 항구·어촌계 방문 설명, 불법 운항 선박 안내문 발송, 홍보 리플릿 배포, 홈페이지·SNS 안내 등 현장 밀착형 계도를 통해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선박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잠재적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선설비 안전 관리와 안전 의식 제고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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