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서울교육청, 확정 통보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9.11 16:29  수정 2025.09.11 16:30

검건희 의견 듣기 위해 청문회 열었으나 불참, 의견서 제출도 없어

이에 따라 11일자로 교원자격증 취소 처분 확정…NEIS에 취소 사실 등록

김건희 여사.ⓒ연합뉴스

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이 취소됐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확정하고 김 여사 측에 이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김 여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8월5일과 25일 청문회를 열었으나 김 여사는 모두 불참했다.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문단은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이라 판단하고 그의 교원자격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여사는 이달 9일까지였던 결과 확인 절차와 청문조서 열람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11일자로 김 여사의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다. 또 김 여사와 교육부, 숙명여자대학교에 이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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