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악 피자가게 칼부림’ 점주 구속영장 신청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5.09.11 19:16  수정 2025.09.11 19:16

흉기 휘둘러 3명 숨져

이달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가맹점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A씨(남·4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본사 직원 B씨(49)와 인테리어 업자 2명 등 총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자신도 크게 다쳐 일주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일 병원에서 퇴원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점포 내부 수리 문제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본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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