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사장, 만취한 60대에 입맞춤 당했다...男 "해달라고 해서" 변명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9.12 08:19  수정 2025.09.13 16:06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검찰, 벌금 500만원 구 약식처분

만취한 60대 남성이 여자 사장님에게 강제로 입맞춤 당하는 황당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방송된 JTBC에 따르면 지난 7월 인천 한 술집에 60대 남성이 밤 9시쯤 혼자 들어와 맥주를 주문해 마시기 시작했다. 당시 여성 사장 A씨는 휴일이었고, 매니저만 근무 중이었다.


ⓒJTBC 방송 갈무리

이 남성은 매니저에게 "내가 너 만한 딸이 있다" 등 여러 이야기를 꺼냈고, "내가 아프리카에 봉사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환경이 너무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5시간 동안 맥주 20병을 마셨다.


영업 마감 시간에도 남성은 가게를 떠나지 않고 테이블을 맥주병을 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혼자 감당할 수 없던 매니저는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연락을 받은 A씨는 곧바로 가게로 달려갔다.


A씨는 남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다시 술집 안으로 돌아와 온갖 심부름을 시켰다. 특히 남성은 A씨의 가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예쁘다"며 몸을 밀착했다. 이에 남성을 밀어냈지만 얼굴까지 들이대다가 A씨에게 입을 맞췄다.


결국 매니저가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남성은 "뽀뽀한 건 맞지만 사장이 해 달라고 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택시 내역 등을 제출하며 남성의 거짓말을 증명했고, 이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딸뻘인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해놓고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남성은 어떠한 사과나 합의 시도조차 없었다"고 분노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의 구 약식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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